마인 2024.04.09 11:43

A - 단축근무 신청 

B - 본인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고,  A의 업무를 추가배정 받을 예정

 

** 참고)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개 사업장 중  이곳은 4명 근무

 B외에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체할수 없는 상황임에도 단축근무를 하려고 함

 

1. B는 A의 업무를 추가로 배정 받을 시 거부할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상 서로 업무가 다름 

 

2. 회사는 B가 거부를 했음에도 강제로 업무를 배정할수 있는지?

 

3. B는 동료 단축근무부담금을 받지 않고 대체근무자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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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3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업무 범위의 적정선을 넘어서는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측에서 업무 지시한 단축근무 신청자의 업무 대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사측의 업무 지시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의 범위를 단순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직무 내용이 다를 경우, 혹은 업무 책임성과 난이도 등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라면 이러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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