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아빠 2024.04.09 15:18

안녕하세요? 당사는 재직시에는 회계연도로 부여/관리하지만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론 연차촉진도 시행하는데 매년 1월 1일에 전년도 잔여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퇴사 관련 하여

노동OK의 연차계산기를 돌려본 결과 아래와 같이 해석을 해도 되나요? 

(입사일 전에 퇴사하면 17일을 받고

입사일 이후 퇴사하면 18일에 9.2일을 더해서 27.2일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조금 더 참고 입사일 이후 퇴사가 유리하겠네요)

 

==========================노동OK 연차계산기 결과===================

입사일 : 2017.06.01

(2024년엔 연차 미사용)

 

A퇴사일 : 2024.05.09 (입사일 전 퇴사) ---> 17일

B퇴사일 : 2024.06.09 (입사일 이후 퇴사) ----> 18일 + 9.2일 = 27.2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4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7.6.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5.9에 퇴사한다면 마지막해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가능하시다면 2024.6.2 이후에 퇴사하여 입사일 기준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 발생일을 취득후 퇴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1 2024.04.18 12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1 2024.04.17 14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1 2024.04.17 90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2024.04.17 154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2024.04.17 1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1 2024.04.17 202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 2024.04.17 228
기타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4.04.17 217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2024.04.16 169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4.04.16 347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2024.04.16 132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2024.04.16 131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2024.04.16 143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4.04.16 354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1 2024.04.16 234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2024.04.16 85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4.04.16 106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2024.04.16 88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2024.04.16 202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2024.04.16 6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