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를 월~일로 두고 월~금 출근, 주휴일은 일요일인 사업장입니다.
* 1주 월~금 중 법정휴일이 포함되었을 때 토요일 근무 시 다음중 어떠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주32시간 근로로 토요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지급
나) 주32시간 근로이나 공휴일이기 때문에 통상입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 1주를 월~일로 두고 월~금 출근, 주휴일은 일요일인 사업장입니다.
* 1주 월~금 중 법정휴일이 포함되었을 때 토요일 근무 시 다음중 어떠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주32시간 근로로 토요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지급
나) 주32시간 근로이나 공휴일이기 때문에 통상입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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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중식시 식당이용 강제 | 2024.05.07 | 78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 2024.05.07 | 83 | |
근로시간 |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4.05.07 | 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 2024.05.07 | 11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에대한 | 2024.05.07 | 7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 2024.05.07 | 93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 2024.05.07 | 65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 2024.05.07 | 150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 2024.05.07 | 205 | |
휴일·휴가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15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 2024.05.06 | 305 | |
휴일·휴가 |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 2024.05.04 | 134 | |
임금·퇴직금 |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 2024.05.04 | 15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 2024.05.03 | 146 | |
해고·징계 |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 2024.05.03 | 24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 2024.05.03 | 311 |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55 | |
근로계약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102 | |
근로계약 |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 2024.05.03 | 3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려요 | 2024.05.03 | 1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중 소정근로일에 유급휴일이 발생하여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휴무일 근로는 소정근로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중 1일을 유급휴일로 쉬어 1주 32시간 실근로가 이뤄진다면 토요일 8시간 근로시 해당 근로는 통상근로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단 해당 토요일이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가령 명절등)해당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휴일근로가 되므로 주중 유급휴일에 따라 40시간 이내에 있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가령 주중 1일 공휴일로 32시간 근로 후 추석연휴인 토요일에 8시간 근로제공시 1주 40시간 이내지만 토요일은 휴일근로가 되어 1.5배 가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