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를 월~일로 두고 월~금 출근, 주휴일은 일요일인 사업장입니다.
* 1주 월~금 중 법정휴일이 포함되었을 때 토요일 근무 시 다음중 어떠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주32시간 근로로 토요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지급
나) 주32시간 근로이나 공휴일이기 때문에 통상입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 1주를 월~일로 두고 월~금 출근, 주휴일은 일요일인 사업장입니다.
* 1주 월~금 중 법정휴일이 포함되었을 때 토요일 근무 시 다음중 어떠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주32시간 근로로 토요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지급
나) 주32시간 근로이나 공휴일이기 때문에 통상입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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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304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 2024.04.28 | 79 | |
임금·퇴직금 |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 2024.04.27 | 153 |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192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 2024.04.26 | 18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20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 2024.04.25 | 14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 2024.04.22 | 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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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 | 2024.04.17 | 304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17 | 249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 2024.04.16 | 23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24.04.16 | 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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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 2024.04.16 | 217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 2024.04.16 | 119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 2024.04.16 | 1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중 소정근로일에 유급휴일이 발생하여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휴무일 근로는 소정근로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중 1일을 유급휴일로 쉬어 1주 32시간 실근로가 이뤄진다면 토요일 8시간 근로시 해당 근로는 통상근로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단 해당 토요일이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가령 명절등)해당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휴일근로가 되므로 주중 유급휴일에 따라 40시간 이내에 있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가령 주중 1일 공휴일로 32시간 근로 후 추석연휴인 토요일에 8시간 근로제공시 1주 40시간 이내지만 토요일은 휴일근로가 되어 1.5배 가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