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kjun007 2024.04.09 17:54

 수고하십니다.

 회사는 입사일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일로 2003.01.01부터 연차발생 및 미사용연차는 기말에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퇴사자에 대한 연차일수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02.02.01

 퇴사일 2024.03.31

  2022년 발생 2023년 미사용 연차는 2023년 12월에 수당지급.

  2023년 발생연차 25개  2024년 미사용분 수당지급 예정.

  입사일 기준 퇴사일 1년으로 발생연차 25개 맞는지

  퇴사자에 대한 총 50개의 연차일수가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4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2.1 이라면 2024.3.1 퇴사시 마지막해인 2023.2.1~2024.1.31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4.2.1에 연차휴가 2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마지막해의 연차휴가 25일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48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302
휴일·휴가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2024.05.04 131
임금·퇴직금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2024.05.04 14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2024.05.03 143
해고·징계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2024.05.03 2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305
임금·퇴직금 전적 시 기본급 산정 2024.05.03 55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2024.05.03 97
근로계약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2024.05.03 30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2024.05.03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3 102
근로시간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2024.05.03 150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2024.05.02 71
기타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2024.05.02 128
휴일·휴가 워크숍시 강제연차 1 2024.05.02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02 170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226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218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1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