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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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091
행정해석 일자 2022.7.4.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091, 2022.7.4.)

질의

“정년에 도달한 운전직원은 최대 5년까지 촉탁직으로 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2020년 6월 제정한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효력 유무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것을 말하고,

-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

- 한편, 동의를 받지 않고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됨.

귀 기관이 2020년 6월 제정한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은 귀 기관 정년도래자에 대한 재고용에 관한 요건과 절차, 재고용된 근로자들의 호봉 산정기준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 위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면서 비록 “제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중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

귀 기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촉탁(운전)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는 근로자는 귀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위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당시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 또한 위 지침이 장래에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임.

- 따라서, 장래에 그 지침(취업규칙) 적용이 예정인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제정한 위 지침은 정년 도래 이후 새롭게 근로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임(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참조).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 근거 규정인 인사규정 개정 내용과 별론으로, 위 지침 제정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 2020년 6월 제정한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에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는 기존 취업규칙(또는 관행화된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2091,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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