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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69
행정해석 일자 2020.1.21.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69, 2020.1.21.)

질의

1. 모집단위 외 정년보장교수와 업적부진 정년보장교수의 교수시간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없이 학칙 개정절차만으로 바꿀 수 있는지

2. 대학원 강의에 대한 강의 시간수 및 강의료 지급기준을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절차만으로 낮출 수 있는지

사실관계

  •  A사립대는 2016.9월 학칙인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모집단위 외 소속 정년보장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을 1주일 9시간에서 12시간으로 변경하고, 2016.8월 업적부진 정년보장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을 1주일 9시간에서 12시간으로 변경하였음.
  •  A사립대는 수강 대학원생 학생수에 무관하게 3학점 강의를 3시간 교수시간으로 인정해 3시간 강의료를 지급해오다가 2015.8월 ‘대학원학칙 및 시행세칙’을 근로계약 변경이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없이 개정하여, 수강 대학원생이 1명이면 3학점에 대해 1시간 강의료를 지급하고 수강 대학원생이 2명이면 3학점에 대해 2시간 강의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함.

회시 답변

교수시간 변경 관련

‘교원의 교수시간’을 포함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사항을 규정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령에서 학교의 장이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개정 절차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학칙은 일반적인 학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수업 및 재학연한, 수업일수, 입학, 휴학 및 제적, 교과 이수 및 졸업, 학생활동, 학생에 대한 상벌, 교수회 등)만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근로기준과-208, 2010.7.20. 참조).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 관련 

‘강의료 지급 기준(인정시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아닌 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금, 보수에 대해서 사립학교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근로기준법 제93조제2호는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준・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의료 지급 기준(인정시수)’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69,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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