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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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545
행정해석 일자 2019.1.28.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45, 2019.1.28.)

질의

회식비 명목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4만원을 지급해왔는데, 이를 중단하는 것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비’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각 개인에게 매 분기마다 정액(4만원)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복리후생 수당의 성격이라면,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으로서 사규상에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545, 2019.1.28.)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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