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4
행정해석 일자 2022.1.6.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4, 2022.1.6.)

질의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포함한 모든 휴가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차휴가, 생리휴가 이외의 휴가에 대해 신청과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법령을 위반하여 연차휴가, 생리휴가에 대해서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취업규칙 해당 조항이 전부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생리휴가는 생리중인 여성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성 근로자가 임신, 폐경 등과 같은 사유로 ‘생리사실 없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임.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휴가를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휴가시기 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7542 판결 등) 등을 참고할 때,

- 휴가 사용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취업규칙 조항이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서 사용자에게 부여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휴가사유와 휴가기간, 청구절차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휴가의 사용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4, 2022.1.6.)


관련 정보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7542 판결

취업규칙에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현행 제60조 제5항)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정기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운수회사의경우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여객운송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각에 예정된 차량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그 운행에 차질이 생길 때에는 운송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운행차량 운전사로 하여금 미리 유급휴가신청을 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휴가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
DC(확정기여)형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통상임금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DC(확정기여)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통상임금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이 해당 여부
휴일・주휴수당 유급주휴일 부여 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휴게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근로자의 기존 경력 인정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재직기간 위촉기간이 반복되는 민원상담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자대표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휴일・주휴수당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적용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DB(확정급여)형 운영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되는 이익배당형 DB(확정급여형)제도 도입 가능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운동 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우천으로 작업중지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
DB(확정급여)형 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퇴직급여 차액에 대해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해고 제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근로자ㆍ적용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관계(차액지급, 지급시기)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외국인근로자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이상 요양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후 재입국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노동기본권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
퇴직금 지급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퇴직연금 일반 온라인(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휴게시간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유급휴게시...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의 전세금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한도액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오피스텔 소유자가 무주택자(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건축물 용도를 주거용으로...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오피스텔 매매 계약 후 잔금일 이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오야지(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해고 예고 예산부족(불황,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해고예고 예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노동기본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근로자ㆍ적용 영업직 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감시적 근...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영업실적,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일 미만(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자ㆍ적용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