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삭 2024.04.11 19:06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려요

 

저희 회사의 공무직 통상임금의 산정방식은 (기본급+교통비) /209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각종 수당(기말수당,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연차휴가수당)에서

어느 부분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인지,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준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을 드려야 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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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5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말수당과 교통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명절휴가비등의 지급기준과 지급요건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어 해당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하면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지급의 사유가 근로의 내용과 관계되어야 하며 단순히 재직을 요건으로 하는 등 우연한 요소에 의해 지급이 좌우될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절휴가비의 경우 지급일 이전 퇴직 근로자에게 일할 계산 하지 않는 경우, 즉 명절휴가비 지급 시점에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말수당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하고 미혼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지급의 요건이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가족의 유무 및 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의 질과 무관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미혼인 근로자에게도 가족수당이 지급될 경우 이는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인 만큼 해당 임금액 만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어야 합니다. 

     

    2)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교통비의 경우 실제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세법상 비과세를 위해 별도로 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차량 운전자등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고정성이 결여된 만큼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영업 활동 등에 사용한 유류대등을 보상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 될 것입니다.

     

    3) 위험수당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인 경우 이는 근로의 내용과 연관되어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4) 연차휴가 수당은 연차휴가 미지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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