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7, 2023.4.7.)
질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하게 확대 변경한 경우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말함.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연봉제 규정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임금(연봉)액 결정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취업규칙의 집단성 및 통일성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그 내용은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30181 판결 참조).
(근로기준정책과-1147, 2023.4.7.)
관련 정보
-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3872, 2022.12.7.)
-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하는지 여부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근기 68207-928, 2002.3.6.)
-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근로기준팀-973, 2005.11.4.)
-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근기 68207-988, 20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