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센타 2024.04.12 12:03

안녕하세요. 이번에 병의원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단시간근로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매주 월요일은 고정 휴무인 병원입니다.

 

그래서 근로요일과 시간은

 

화: 13:30-18:30 (5시간)

수: 13:30-18:30 (5시간)

목: 13:30-18:30 (5시간)

금: 13:30-21:00 (7.5시간), 휴게시간 제외하고

토:   9:00-14:00 (4.5시간), 휴게시간 제외하고

 

일주일 총 27시간으로 계산하고, 정규직으로 입사예정입니다.

 

연차일수 계산 법이랑,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일주일 총 28시간으로 계산 했을때도 연차일수 계산 법이랑, 연차수당 문의 따로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주 27시간 소정근로 제공할 경우 27시간*4주/20일이 됩니다. 1일 5.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 1주 28시간인 경우 28시간*4주/20일로 1일 5.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야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및 야근수당 확인 new 2024.06.04 21
최저임금 24시간 격일근로자 야간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update 2024.06.03 3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024.06.03 47
임금·퇴직금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 해서 퇴직금이 없게되는게 불법인가요? 2024.06.02 83
기타 주말근무자로 채용된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은 어... 2024.05.31 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2024.05.30 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2024.05.29 156
임금·퇴직금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2024.05.29 100
기타 조기취업수당 문의합니다. 2024.05.27 99
휴일·휴가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2024.05.27 68
휴일·휴가 퇴사시 퇴사일과 연차소진방법 문의드립니다. 2024.05.27 200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일수 산정문의 2024.05.24 139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2024.05.22 125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정산? 2024.05.21 1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24.05.20 251
기타 위탁영양사 장기근속수당 2024.05.19 59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 문의 2024.05.17 169
임금·퇴직금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130
근로시간 4조3대교대 근무시 수당문의 드립니다 2024.05.16 131
휴일·휴가 휴일근로 지급여부 2024.05.16 1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