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원리윤아빠 2024.04.12 17:18

수고하십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변경된 행정해석을 보았는데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합니다.

 

 

입사일 23년 5월 15일

 

사직일 24년 5월 16일 (마지막 근무는 24년 5월 15일)

 

이런 상황에서 2년차 연차가 15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마지막 근무인 24년 5월 15일이 공휴일로 출근을 안합니다

 

이런 공휴일도 마지막 근무일로 인정해서 사직일을 24년 5월 16일로 잡게되면 2년차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 입니다. 입사일이 2023.5.15이고 2024.5.15까지 근로제공 후 2024.5.16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인 2024.5.15에 재직중인 상태가 되므로 1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공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2024.5.15까지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당 보직변경에 따른 처우 3 2021.12.06 829
고용보험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9.08.08 3180
기타 보직변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19.12.04 5192
해고·징계 보직변경 1 2011.05.05 2535
임금·퇴직금 보직 변경으로 인한 기본금 조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18.04.02 403
임금·퇴직금 보수월액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569
근로계약 변경된 근무 조건을 못받아 들여서 그만둘경우는 자진 퇴사인가요?? 2 2021.11.15 957
임금·퇴직금 법인에서 법인변경 후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10.13 2490
임금·퇴직금 법인변경시 퇴직금 처리 어찌되나요? 1 2019.05.09 2148
근로계약 법인, 대표자 변경 재계약 1 2017.05.30 1855
임금·퇴직금 법인 변경 관련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9.04.24 448
근로계약 뭔가 애매합니다. 2024.03.14 140
기타 모회사 임원의 자회사 대표이사 발령 시 필요사항 1 2023.06.15 1637
임금·퇴직금 명절 교통비,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7.09.05 967
»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232
임금·퇴직금 동일한 사업장에서 (중간에 사업장 폐업후 재설립) 정규직 + 프리... 2023.11.29 283
고용보험 동의없이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변경등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 1 2014.04.17 20002
기타 동의 없는 부서이동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을까요? 1 2021.11.09 3243
임금·퇴직금 대표자 변경으로 근속기간의 일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사업장 1 2021.09.30 467
해고·징계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2014.01.17 1664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