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변경된 행정해석을 보았는데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합니다.
입사일 23년 5월 15일
사직일 24년 5월 16일 (마지막 근무는 24년 5월 15일)
이런 상황에서 2년차 연차가 15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마지막 근무인 24년 5월 15일이 공휴일로 출근을 안합니다
이런 공휴일도 마지막 근무일로 인정해서 사직일을 24년 5월 16일로 잡게되면 2년차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 입니다. 입사일이 2023.5.15이고 2024.5.15까지 근로제공 후 2024.5.16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인 2024.5.15에 재직중인 상태가 되므로 1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공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2024.5.15까지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