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쉽 2024.04.13 14:35

안녕하세요 자동계약연장으로 인해 2023년 최저임금으로 2024년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사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달이 2월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2024.1.1부터 2023.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2024.4 현재 2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임금명세서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사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01 1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여부? 1 2015.12.30 132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외 2024.03.07 132
최저임금 (답변이 없어 상담에누락 된 것 같아 다시 상담 드립니다) 최저임... 1 2020.09.02 129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지 궁금해요~ 1 2020.07.15 129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29
기타 실업급여 1 2020.06.18 128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125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1.04.09 124
임금·퇴직금 23년 11월 기준으로 19~20년 1년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 1 2023.11.03 122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2024.05.03 12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6 120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5.28 11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5.12.10 116
임금·퇴직금 7월1일 글작성한글 임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6.07.07 115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 1 2018.10.22 1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7.16 113
임금·퇴직금 5년에 나눠 받기로한 미지급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6.08.01 109
임금·퇴직금 공동대표 책임, 최대주주1인의 책임 2023.09.04 109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2024.05.14 109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