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쉽 2024.04.13 14:35

안녕하세요 자동계약연장으로 인해 2023년 최저임금으로 2024년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사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달이 2월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2024.1.1부터 2023.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2024.4 현재 2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임금명세서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사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1 2024.04.19 331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2024.04.18 137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1 2024.04.18 141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2024.04.16 183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2024.04.16 159
»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122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2024.04.12 25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24.04.12 406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2024.04.11 227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398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82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114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387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2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235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491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2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74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202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2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