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쉽 2024.04.13 14:35

안녕하세요 자동계약연장으로 인해 2023년 최저임금으로 2024년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사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달이 2월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2024.1.1부터 2023.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2024.4 현재 2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임금명세서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사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22 142
고용보험 글번호 91162 관련 문의. 1 2015.08.25 142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1 2024.04.23 141
기타 과오납금 지급각서 작성 후 진정서 작성 시... 1 2020.01.18 1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 1 2020.11.17 1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ㅇ니서를 잘못 신청하여 반... 2024.05.15 137
»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135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0.07.15 134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0.08.04 132
근로계약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129
기타 실업급여 1 2020.06.18 128
고용보험 여러가지의 질문입니다! 1 2018.07.06 1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124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123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6 122
기타 조기취업수당 문의합니다. 2024.05.27 1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7.16 113
고용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9.16 112
고용보험 실업급여 때문에 상담드려봅니다! 1 2020.07.22 110
최저임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ㅜㅠ 1 2021.02.02 109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