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계약연장으로 인해 2023년 최저임금으로 2024년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동계약연장으로 인해 2023년 최저임금으로 2024년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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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 2024.04.23 | 31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문의 | 2024.04.23 | 175 |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19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 2024.04.22 | 355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 2024.04.17 | 221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 | 2024.04.17 | 28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24.04.16 | 427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 2024.04.16 | 113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 2024.04.15 | 209 | |
고용보험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 2024.04.14 | 229 | |
» | 근로계약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 2024.04.13 | 134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 2024.04.04 | 215 | |
직장갑질 |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3 | 14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 2024.04.02 | 394 | |
근로계약 |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 2024.04.01 | 112 | |
최저임금 |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1 | 330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 2024.03.29 | 157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177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355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4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사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달이 2월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2024.1.1부터 2023.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2024.4 현재 2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임금명세서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사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