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짱 2024.04.14 11:47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은 4년 22일입니다.

 

제가 이중고용자였고

ⓐ 요양보호사(1일 소정근로시간 - 3시간) 3월 31일 퇴사

ⓑ 일반사용근로자(1일 소정근로시간 - 6시간) 2월 14일 퇴사

 

두 곳 다 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된다고 

고용복진센타에서 상담받았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장의 급여를 바탕으로 

구직급여가 산정된다고 합니다.

(1/1~2/14 > 두 사업장의 급여 합산으로 산정되는게 아니라고...)

 

그래서 구직급여를 최저금액 63,104원으로 받고자

(쿠팡) 일용직근로자 근무를 계획중입니다.

 

4월 15일부터 (1일 8시간, 월 12일 정도) 

쿠팡 일용직 알바를 한다고 할 때

 

Q. 일용직 급여로 구직급여 산정 받으려면

최소 몇 개월 (: 몇월 며칠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위에 말씀 드린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여유가 있고

이전 직장들 모두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입니다.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 실업인정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달 1일 부터 신청일 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171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24.05.20 17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지급 2024.02.21 169
임금·퇴직금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2024.05.15 168
근로시간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2020.06.17 167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당 1 2021.07.28 16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2021.11.18 166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2021.12.08 16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2023.05.18 166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66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66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12 164
근로계약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2023.09.16 164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163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62
기타 제가 더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1 2020.11.16 1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60
근로계약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31 160
임금·퇴직금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2023.12.08 159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