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짱 2024.04.14 11:47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은 4년 22일입니다.

 

제가 이중고용자였고

ⓐ 요양보호사(1일 소정근로시간 - 3시간) 3월 31일 퇴사

ⓑ 일반사용근로자(1일 소정근로시간 - 6시간) 2월 14일 퇴사

 

두 곳 다 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된다고 

고용복진센타에서 상담받았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장의 급여를 바탕으로 

구직급여가 산정된다고 합니다.

(1/1~2/14 > 두 사업장의 급여 합산으로 산정되는게 아니라고...)

 

그래서 구직급여를 최저금액 63,104원으로 받고자

(쿠팡) 일용직근로자 근무를 계획중입니다.

 

4월 15일부터 (1일 8시간, 월 12일 정도) 

쿠팡 일용직 알바를 한다고 할 때

 

Q. 일용직 급여로 구직급여 산정 받으려면

최소 몇 개월 (: 몇월 며칠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위에 말씀 드린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여유가 있고

이전 직장들 모두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입니다.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 실업인정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달 1일 부터 신청일 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유급휴무일 산정 2024.05.31 7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2024.05.30 65
근로계약 일용근로 원천징수 영수증 (계약직) 2024.05.29 5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표기 항목 질문 2024.05.28 82
근로계약 산재 중 계약만료 2024.05.27 71
직장갑질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상담드립니다 2024.05.25 90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때(주휴일) 2024.05.24 111
근로계약 근로계약 2024.05.20 102
근로계약 저는 계약직으로 다녔는데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했습니다 2024.05.16 144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100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59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9 136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6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2024.05.08 136
근로계약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2024.05.08 77
근로계약 자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2024.05.07 107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2024.05.07 116
해고·징계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2024.05.03 257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1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1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