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s 2024.04.15 15:57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이며 대표이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 대표이사(A)의 주식이 과반수 이상이며 주식 변동 없이 소액주주이자 직원인 B라는 분이 대표이사가 될 예정입니다.

 

등기부등본도 1인 사내 이사로 변경될 예정이며(A→B), 사업자등록증도 변경 예정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새로운 B대표이사의 4대보험 가입이 고용 및 산재까지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전히 대주주는 A이며, B는 이전과 계속해서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회사에 출근합니다.) 

 

아니면 기존의 A대표이사처럼 고용 및 산재를 제외한 4대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03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변동 되는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과 산재보험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직책명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자로 부터 출퇴근 시간, 업무 장소와 업무 내용등이 정해지고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한다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대표이사로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3) 그러나 대표이사로서 업무 독자성을 가지고 인사와 노무등에 대해 소속 사업장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며 업무 독자성을 발휘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 대상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부분 계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024.05.07 102
근로계약 자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2024.05.07 131
직장갑질 중식시 식당이용 강제 2024.05.07 80
임금·퇴직금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2024.05.07 94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10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2024.05.07 130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한 2024.05.07 7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2024.05.07 100
임금·퇴직금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2024.05.07 76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2024.05.07 189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2024.05.07 271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72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326
휴일·휴가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2024.05.04 170
임금·퇴직금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2024.05.04 19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2024.05.03 196
해고·징계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2024.05.03 2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379
임금·퇴직금 전적 시 기본급 산정 2024.05.03 59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2024.05.03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