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사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진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운영규정에 갑자기 퇴사 1달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아닌 일방적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문제는 1달전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징계위원회 및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사직서의 제출관한 법은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사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진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운영규정에 갑자기 퇴사 1달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아닌 일방적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문제는 1달전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징계위원회 및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사직서의 제출관한 법은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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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 2024.05.06 | 321 | |
휴일·휴가 |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 2024.05.04 | 161 | |
임금·퇴직금 |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 2024.05.04 | 18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 2024.05.03 | 190 | |
해고·징계 |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 2024.05.03 | 2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 2024.05.03 | 369 |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59 | |
근로계약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120 | |
근로계약 |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 2024.05.03 | 3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려요 | 2024.05.03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5.03 | 108 | |
근로시간 |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 2024.05.03 | 183 | |
근로시간 |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 2024.05.02 | 73 | |
기타 |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 2024.05.02 | 160 | |
휴일·휴가 | 워크숍시 강제연차 1 | 2024.05.02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24.05.02 | 17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2024.05.01 | 268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 2024.04.30 | 265 | |
임금·퇴직금 |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 2024.04.30 | 123 | |
기타 |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 2024.04.30 | 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제 660조)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30일이 경과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바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