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야 2024.04.16 11:39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사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진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운영규정에 갑자기 퇴사 1달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아닌 일방적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문제는 1달전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징계위원회 및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사직서의 제출관한 법은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03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제 660조)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30일이 경과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바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143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2024.05.14 124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2024.05.14 98
해고·징계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2024.05.14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24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106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173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96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76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2024.05.13 87
근로시간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13 60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58
근로계약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5.11 75
임금·퇴직금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76
임금·퇴직금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2024.05.11 136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164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108
해고·징계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12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27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