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야 2024.04.16 11:39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사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진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운영규정에 갑자기 퇴사 1달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아닌 일방적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문제는 1달전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징계위원회 및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사직서의 제출관한 법은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03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제 660조)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30일이 경과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바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31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2021.10.19 23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1.04.13 223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4.14 214
해고·징계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2023.04.11 210
해고·징계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2024.02.20 209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사직 1 2020.06.05 208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2021.12.30 205
기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1.09.21 201
기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4.29 200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91
임금·퇴직금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19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20.08.13 183
기타 권고사직 1 2021.06.28 18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2020.06.01 176
근로계약 법적효력시기 궁금합니다. 1 2019.01.09 167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4
기타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2020.11.09 162
기타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59
근로계약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2024.05.08 158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