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2 2024.04.16 12:35

음식점을 운영중이고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2~3월 내에 양도 할 계확인데,  다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양도하는 대표가 해당 프리랜서 직원에게 해고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1년 이상인 경우에 따라서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 형태로 근무를 했다면, 지급유무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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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08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 사이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영업의 양수도 이후 소속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사용자로서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의 의무등을 집니다. 

     

    2) 근무기간 1년 미만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3) 프리랜서든 근로자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지고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해고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을 동일하게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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