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2 2024.04.16 12:35

음식점을 운영중이고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2~3월 내에 양도 할 계확인데,  다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양도하는 대표가 해당 프리랜서 직원에게 해고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1년 이상인 경우에 따라서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 형태로 근무를 했다면, 지급유무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08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 사이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영업의 양수도 이후 소속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사용자로서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의 의무등을 집니다. 

     

    2) 근무기간 1년 미만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3) 프리랜서든 근로자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지고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해고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을 동일하게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보수 비등기 임원 1 2024.04.16 141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2024.04.16 7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2024.04.16 250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2024.04.16 107
»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4.04.16 121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2024.04.16 105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1 2024.04.16 283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4.04.16 381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2024.04.16 181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2024.04.16 145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2024.04.16 175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4.04.16 420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2024.04.16 200
기타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4.04.17 238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 2024.04.17 2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1 2024.04.17 234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2024.04.17 148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2024.04.17 20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1 2024.04.17 1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1 2024.04.17 167
Board Pagination Prev 1 ...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