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2 2024.04.16 12:35

음식점을 운영중이고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2~3월 내에 양도 할 계확인데,  다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양도하는 대표가 해당 프리랜서 직원에게 해고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1년 이상인 경우에 따라서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 형태로 근무를 했다면, 지급유무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08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 사이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영업의 양수도 이후 소속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사용자로서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의 의무등을 집니다. 

     

    2) 근무기간 1년 미만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3) 프리랜서든 근로자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지고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해고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을 동일하게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1 2024.04.18 169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1 2024.04.18 135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1 2024.04.18 141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1 2024.04.18 11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4.04.18 126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2024.04.18 213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2024.04.18 177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1 2024.04.18 116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1 2024.04.19 186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1 2024.04.19 134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24.04.19 1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1 2024.04.19 333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1 2024.04.19 1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1 2024.04.19 39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1 2024.04.19 1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1 2024.04.19 279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1 2024.04.19 224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2024.04.19 114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1 2024.04.19 31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1 2024.04.20 243
Board Pagination Prev 1 ...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