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8994 2024.04.16 13:38

채용 공고상에 급여 225만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카드 지급(식비 사용)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205만원 + 식대 20만원 = 225만원으로 작성했으며,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없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복리후생 차원 식비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허위로 채용 공고를 작성한건가요 ?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08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절차법 제 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기본급외에 약속한 복리후생의 조건으로 구인조건을 제시한 후 채용에 유인하여 귀하가 이를 응낙한 이후 근로계약 체결시 해당 복리후생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명백히 채용절차법 제 4조 제3항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채용절차법 제 17조는 해당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채용 공고에서 약속대로 복리후생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채용절차법 위반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2024.05.03 292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1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140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323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177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200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2024.04.22 368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2024.04.17 233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 2024.04.17 295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4.04.16 431
»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2024.04.16 113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215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243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135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227
직장갑질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2024.04.03 1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2024.04.02 401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113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345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1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4 Next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