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찌 2024.04.16 15:10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퇴사 연차 개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입사일 : 22년 1월 3일
2. 퇴사일 : 24년 4월 30일
3. 남은 연차는 5월 근무로 진행
4. 당사는 연차촉진제도 시행,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산정
 
그룹웨어 상 하기와 같이 부여되어서 저는 총 30개 사용하였습니다.
1) 22년도 12개 부여 / 12개 사용
2) 23년도 15개 부여 / 15개 사용
3) 24년도 15개 부여 / 3개 사용 -> 잔여 연차 12개 남았다고 생각함
 
실제 인사팀에서 퇴사 정산한 연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1) 22년도 11개 부여 / 12개 사용 -> -1개
2) 23년도 15개 부여 / 15개 사용 -> 0개
3) 24년도 15개 부여 / 3개 사용 -> 12개
-> 총 41개 부여 / 30개 사용 -> 잔여 연차 11개
 
저는 22년도에 12개 부과에 대해 추가 부여 및 잘못 부여되었다는 것에 대해 고지 받은게 없고,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였기에 22년도, 23년도에 대한 정산은 완료되었다고 생각해서 24년도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된 15개 부여(3개 사용), 12개 남은게 맞다고 생각하는게 어떤게 맞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3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귀하와 인사팀에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모두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입사일 2022.1.3 기준 2024.4.30 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3) 2022.1.3~2022.12.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4) 2022.1.3~2023.1.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3.1.4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5) 2023.1.3~2024.1.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4.1.4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6) 2022년에 12일이 부여되었고 2023년에 15일을 사용했으며 2024년에 3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은 11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연장근무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24.05.23 138
임신 중 태아 검진 시간 청구시 연차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지급... 2024.05.23 120
특수경비원 당직근무때 휴게시간에 관하여 2024.05.23 97
해고한직원 당겨쓴 연차 임금에서 차감할때 어떻게 하나요? 2024.05.23 131
연장근무 시간 질의 2024.05.23 124
나이트시 휴일수당 2024.05.23 44
일주일 유예 기간 후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2024.05.23 89
진급발령이후 퇴사시 임금 및 퇴직금 2024.05.22 59
임금 지급일자 검토 문의 2024.05.22 48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2024.05.22 137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 2024.05.22 180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4.05.21 277
정규직 전환 관련 2024.05.21 8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정산? 2024.05.21 109
공휴일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5.21 223
통상시급 식대와 차량유지비 포함? 2024.05.20 143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불법 2024.05.20 187
근로계약일 2024.05.20 103
퇴직금 문의 2024.05.20 257
위탁영양사 장기근속수당 2024.05.19 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