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찌 2024.04.16 15:10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퇴사 연차 개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입사일 : 22년 1월 3일
2. 퇴사일 : 24년 4월 30일
3. 남은 연차는 5월 근무로 진행
4. 당사는 연차촉진제도 시행,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산정
 
그룹웨어 상 하기와 같이 부여되어서 저는 총 30개 사용하였습니다.
1) 22년도 12개 부여 / 12개 사용
2) 23년도 15개 부여 / 15개 사용
3) 24년도 15개 부여 / 3개 사용 -> 잔여 연차 12개 남았다고 생각함
 
실제 인사팀에서 퇴사 정산한 연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1) 22년도 11개 부여 / 12개 사용 -> -1개
2) 23년도 15개 부여 / 15개 사용 -> 0개
3) 24년도 15개 부여 / 3개 사용 -> 12개
-> 총 41개 부여 / 30개 사용 -> 잔여 연차 11개
 
저는 22년도에 12개 부과에 대해 추가 부여 및 잘못 부여되었다는 것에 대해 고지 받은게 없고,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였기에 22년도, 23년도에 대한 정산은 완료되었다고 생각해서 24년도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된 15개 부여(3개 사용), 12개 남은게 맞다고 생각하는게 어떤게 맞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3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귀하와 인사팀에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모두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입사일 2022.1.3 기준 2024.4.30 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3) 2022.1.3~2022.12.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4) 2022.1.3~2023.1.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3.1.4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5) 2023.1.3~2024.1.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4.1.4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6) 2022년에 12일이 부여되었고 2023년에 15일을 사용했으며 2024년에 3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은 11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164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133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90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10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172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162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1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116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12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169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231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108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186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2024.04.24 109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169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74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2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182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118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23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