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 2024.04.16 16:16



Q1.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주5일 8시간 (주40시간) 일반 근로자는, 전임자가 만들어놓은 임금계약서에

포괄산정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 = 월 52.1시간   으로 쓰여 있는데

 

주3일 8시간 (주24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포괄산정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임금 항목 구성은

-기본급(주휴수당포함) = 계산식? 월 125시간 = (24시간+유급주휴 4.8시간) x (365일÷12개월÷7일) 맞을까요?

-포괄산정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 = 월 몇시간?

-휴일근로수당 = 월 몇시간?

-식대 20만원 (디폴트값)

입니다.

 

어떻게 나누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Q2. 주3일 8시간 계약직은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되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3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주 3일 근로제공 하는 경우 실 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 경우 1주 40시간 소정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눈4.8시간이 됩니다. (24시간*4주/20일)

     

    2) 주휴는 월평균 4.34주간 1주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므로 4.8시간*4.34주로 월 20.83 시간이 나오며 실근로 1주 24시간*4.34주로 월 평균 104.16 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24.99시간으로 약 125시간이 나옵니다. 

     

    3) 상담내용에서 포괄산정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으로 52.1 시간이라 되어 있는데 월 52.1 시간의 경우 1주 40시간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1주 24시간의 소정근로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시간을 책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인 통상근로자의 월 평균 소정실근로시간은 174시간(1주 40시간*월평균 4.34주)으로 월 104.16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1.1시간이 나옵니다. (104.16시간/174시간*통상근로자 월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 52.1 시간) 

     

    4) 다만 이는 월과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기계적으로 산정한 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회상 입장에서 꼭 비례하여 연장근로의 수요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연장근로 수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시간을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휴일근로수당을 노사협약이 있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 1 2018.12.19 147
임금·퇴직금 야간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2020.08.17 14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수당게산 2024.02.29 144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2022.11.11 143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2024.04.09 134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15 132
»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2024.04.16 13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2024.05.07 129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127
고용보험 여러가지의 질문입니다! 1 2018.07.06 124
휴일·휴가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4.03.08 124
휴일·휴가 근무 1 2016.04.29 122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9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1.02 118
휴일·휴가 전년도 수당 1 2019.06.04 114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 문의 2024.05.17 105
휴일·휴가 유급휴일 관련 명칭 2024.02.29 100
휴일·휴가 휴일근로 지급여부 2024.05.16 100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97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관련 1 2021.02.14 96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