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 2024.04.16 16:16



Q1.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주5일 8시간 (주40시간) 일반 근로자는, 전임자가 만들어놓은 임금계약서에

포괄산정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 = 월 52.1시간   으로 쓰여 있는데

 

주3일 8시간 (주24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포괄산정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임금 항목 구성은

-기본급(주휴수당포함) = 계산식? 월 125시간 = (24시간+유급주휴 4.8시간) x (365일÷12개월÷7일) 맞을까요?

-포괄산정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 = 월 몇시간?

-휴일근로수당 = 월 몇시간?

-식대 20만원 (디폴트값)

입니다.

 

어떻게 나누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Q2. 주3일 8시간 계약직은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되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3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주 3일 근로제공 하는 경우 실 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 경우 1주 40시간 소정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눈4.8시간이 됩니다. (24시간*4주/20일)

     

    2) 주휴는 월평균 4.34주간 1주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므로 4.8시간*4.34주로 월 20.83 시간이 나오며 실근로 1주 24시간*4.34주로 월 평균 104.16 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24.99시간으로 약 125시간이 나옵니다. 

     

    3) 상담내용에서 포괄산정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으로 52.1 시간이라 되어 있는데 월 52.1 시간의 경우 1주 40시간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1주 24시간의 소정근로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시간을 책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인 통상근로자의 월 평균 소정실근로시간은 174시간(1주 40시간*월평균 4.34주)으로 월 104.16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1.1시간이 나옵니다. (104.16시간/174시간*통상근로자 월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 52.1 시간) 

     

    4) 다만 이는 월과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기계적으로 산정한 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회상 입장에서 꼭 비례하여 연장근로의 수요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연장근로 수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시간을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로 지급여부 2024.05.16 109
»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2024.04.16 15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수당게산 2024.02.29 146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2023.10.06 891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23.10.04 522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3.09.05 845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출 방법 문의 1 2023.06.22 83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55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23.06.01 1378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73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2023.05.17 550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5.12 384
휴일·휴가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4.30 241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3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2022.12.31 734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2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2022.09.30 4205
임금·퇴직금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2022.08.29 785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307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9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