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래 2024.04.16 17:06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 맞는지좀 문의좀 드릴려구요.

근무시간 : 04:00 ~ 18:00

() 전반 : 04:00 ~11:00

() 후반 : 11:00 ~18:00

 

 

* 휴게시간 : 전반 30분 후반 30

 

근무형태는 저렇구요 1근무 2일휴무인데 세분이서 일하시는데

4/1~9/30 까지 6개월 계약으로 

 

 

총근무수 148일  일근로시간 6.5시간(야간근로제외 근로자1)  =9,485,320

총근무수 148일  일근로시간 4.5시간(야간근로포함 근로자2) =6,566,760

야간근로수 148일 일근로시간 2시간(22:00~06:00근무시 50%가산) =4,377,840

근로시간1- 35시간 일근로시간6.5시간(휴일8시간이내50%가산 근로자1)= 3,364,725

근로시간1- 35시간 일근로시간4.5시간(8시간이내50%가산 근로자2)= 2,329,425

근로시간2- 35시간 일근로시간 2시간 (휴일야간100%가산) =1,380,400

주휴근로시간26 일근로시간6.5 =4,999,020 (3명)

연차수당 5 일근로시간6.5 ( 1개월만근시1일 유급휴가) = 961,350 (3명)

 

 

 

위 근로시간으로 계산할경우 

6개월분 직접인건비가 33,464,840원이 나오는데 

33,464,840/6개월/3명 =1,859,157원 (1인당 급여)

이렇게 계산한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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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4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3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1 실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 8시간의 소정근로와 1일 4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1일 2시간의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3) 먼저 기본근로는 1 8시간*365/12/3으로 월 평균 81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가 산정되어야 하는데 1일 8시간 씩 1주 40시간 근로제공 하는 통상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4시간으로 비례하면 3.7 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81/174*8) 월로 따지면 약 16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3.7시간*4.34주)

     

    4) 여기에 연장근로가 1 4시간*365/12/3으로 월평균 40.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월 평균 60.8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5) 마지막으로 야간근로가산시간을 구해야 하는 데 월 10.1 시간의 야간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1 2시간*365/12/3*0.5배)

     

    6) 이를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하면 기본 근로 주휴 포함 월 97시간+연장가산 60.8시간+야간가산 10.1시간등 

    월 약 168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월 임금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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