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21.09.01에 입사하였고 23.03.20에 현 직장으로 이직 후 24.09.04에 복무기간이 만료입니다.
현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24.01.01~24.12.31 이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4.09.04에 퇴사를 하여도 복무기간만료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21.09.01에 입사하였고 23.03.20에 현 직장으로 이직 후 24.09.04에 복무기간이 만료입니다.
현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24.01.01~24.12.31 이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4.09.04에 퇴사를 하여도 복무기간만료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문의 | 2024.02.23 | 321 | |
고용보험 | 사업자,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 2024.02.29 | 29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4.03.09 | 288 | |
근로계약 | 계약직 1개월 기준 | 2024.03.18 | 439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582 | |
기타 |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 2024.04.02 | 162 | |
노동조합 | 실업급여 조건 1 | 2024.04.03 | 557 | |
근로계약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 2024.04.13 | 129 | |
고용보험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 2024.04.14 | 224 | |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 2024.04.17 | 155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1 | 2024.04.19 | 300 |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185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1 | 2024.04.23 | 132 |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 2024.04.23 | 312 | |
고용보험 |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2024.04.24 | 11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4.04.25 | 252 | |
해고·징계 |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 2024.05.08 | 68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 2024.05.13 | 1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ㅇ니서를 잘못 신청하여 반... | 2024.05.15 | 131 | |
근로계약 | 저는 계약직으로 다녔는데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했습니다 | 2024.05.16 | 1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의 소집해제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사업장에서 추가로 계약 갱신을 제안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이뤄진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집해제 후 복학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야간대학등이 아닌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