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21.09.01에 입사하였고 23.03.20에 현 직장으로 이직 후 24.09.04에 복무기간이 만료입니다.
현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24.01.01~24.12.31 이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4.09.04에 퇴사를 하여도 복무기간만료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21.09.01에 입사하였고 23.03.20에 현 직장으로 이직 후 24.09.04에 복무기간이 만료입니다.
현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24.01.01~24.12.31 이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4.09.04에 퇴사를 하여도 복무기간만료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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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삭감 | 2024.06.03 | 18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1일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발생시 | 2024.06.03 | 20 | |
휴일·휴가 | 대표이사 병가시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6.03 | 24 | |
기타 | 실업급여수령시 1일 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 2024.06.02 | 25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월 급여 계산 | 2024.05.30 | 80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시 전도금 등 사업외 비용 세후지급해도 되는지 | 2024.05.30 | 53 | |
임금·퇴직금 | 월 중간입사자 급여 문의입니다. | 2024.05.29 | 75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문의합니다. | 2024.05.27 | 87 | |
근로계약 | 산재 중 계약만료 | 2024.05.27 | 75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 2024.05.21 | 241 | |
근로계약 | 저는 계약직으로 다녔는데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했습니다 | 2024.05.16 | 144 | |
임금·퇴직금 |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 2024.05.16 | 1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ㅇ니서를 잘못 신청하여 반... | 2024.05.15 | 127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 2024.05.14 | 129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 2024.05.13 | 186 | |
해고·징계 |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 2024.05.08 | 6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 2024.05.08 | 138 |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59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 2024.04.29 | 26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4.04.25 | 2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의 소집해제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사업장에서 추가로 계약 갱신을 제안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이뤄진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집해제 후 복학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야간대학등이 아닌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