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fads 2024.04.17 13:37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21.09.01에 입사하였고 23.03.20에 현 직장으로 이직 후 24.09.04에 복무기간이 만료입니다.

 

현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24.01.01~24.12.31 이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4.09.04에 퇴사를 하여도 복무기간만료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4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의 소집해제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사업장에서 추가로 계약 갱신을 제안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이뤄진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집해제 후 복학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야간대학등이 아닌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135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559
기타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66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604
근로계약 계약직 1개월 기준 2024.03.18 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4.03.09 289
고용보험 사업자,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4.02.29 300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문의 2024.02.23 322
기타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가....없을지.. 2024.02.06 587
임금·퇴직금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2024.02.06 550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2024.02.02 31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4.02.01 2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4.01.29 638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 2024.01.26 221
근로계약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24.01.25 29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2024.01.23 356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4.01.18 354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요청 1 2024.01.18 44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2024.01.15 297
직장갑질 무리한 실적 강요와 거부 시 내용증명 보내겠다는 회사에 대해서 ... 1 2024.01.15 2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