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21.09.01에 입사하였고 23.03.20에 현 직장으로 이직 후 24.09.04에 복무기간이 만료입니다.
현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24.01.01~24.12.31 이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4.09.04에 퇴사를 하여도 복무기간만료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21.09.01에 입사하였고 23.03.20에 현 직장으로 이직 후 24.09.04에 복무기간이 만료입니다.
현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24.01.01~24.12.31 이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4.09.04에 퇴사를 하여도 복무기간만료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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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 2024.04.13 | 135 | |
노동조합 | 실업급여 조건 1 | 2024.04.03 | 559 | |
기타 |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 2024.04.02 | 166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604 | |
근로계약 | 계약직 1개월 기준 | 2024.03.18 | 4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4.03.09 | 289 | |
고용보험 | 사업자,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 2024.02.29 | 300 |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문의 | 2024.02.23 | 322 | |
기타 |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가....없을지.. | 2024.02.06 | 587 | |
임금·퇴직금 |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 2024.02.06 | 550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 2024.02.02 | 31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4.02.01 | 2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1.29 | 638 | |
기타 | 이런경우 실업급여 | 2024.01.26 | 221 | |
근로계약 |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4.01.25 | 29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 2024.01.23 | 356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24.01.18 | 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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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의 소집해제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사업장에서 추가로 계약 갱신을 제안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이뤄진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집해제 후 복학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야간대학등이 아닌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