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콩슌이 2024.04.17 15:47

퇴직연금 DC형 가입된 근로자 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부담금의 납입일(정기납입일)이 매년 12월말일 정기납입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하다고 명시되어 있는경우,

 

2022.01.01-2022.12.31 귀속부분에 대한 퇴직금 정기 납입일이,

1. 2022.12.31 (연장가능일:2023.02.28)

2. 2023.12.31 (연장가능일:2024.02.28)

둘중 어느 일자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4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규약에 의해 정해진 납입일에 연간임금총액의 12분에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 퇴직연금 규약에 어떤 이유로 정기납입일로 부터 60일이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1년에 1회 이상 정기 납입일을 정해 납입하도록 한 조항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시킬 수 있는 성질의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규약에 납입일로 부터 연기를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일까지는 부담금 납입 지연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일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3) 정기납입일은 12월이 말일이며 이로 부터 60일 연장이 가능하다면 민법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2023.1.1 부터 60일이 되는 2023.3.1까지 납입해야 하지만 해당일이 공휴일이므로 2023.3.2이 될 것입니다. 

    2023.12.31 이후 60일이 경과한 시점은  2024. 2.29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1 2010.03.10 217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관련 1 2012.10.23 6110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연금제도(DC형 연금제도) 폐지관련 문의 1 2013.07.18 2035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을 어... 1 2015.12.04 2483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금액 문의 2 2016.04.01 1117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납입금액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16.06.28 2594
임금·퇴직금 육아기단축근무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문의 1 2016.12.23 376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DC형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ㅜ 1 2017.08.29 164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금 지급 방법 및 퇴직금 소급 적립 관련 1 2019.01.09 91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몇년째 계좌... 2019.03.13 9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1.06.20 129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산정방법? 1 2021.06.28 34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2021.11.01 1750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관련 문의 2 2022.02.14 983
임금·퇴직금 기업형 IRP 퇴직연금 차액 불입 문의 2022.11.24 181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2023.04.17 687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2023.06.13 619
»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1 2024.04.17 10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