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온 2024.04.17 23:30

 

 

안녕하세요,

 

작년 5월 2일부터 지금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이 당시 저는 현재 회사와 근로계약을 작성하였고 입사일부터 

작년말까지 급여는 00협회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뉴딜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작년말 뉴딜일자리 지원이 끝나고 현 회사와

다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매년 지급해주는 퇴직금 발생 시기가

올해 5월 2일 기준인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회사는 올 1월부터 카운팅

하는거 같아서요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4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지난해 5.2 부터 시작한 경우 해당 입사일로 부터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지난 해 5.2로 부터 기산됩니다. 귀하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 문제는 사업장 내부의 사정에 불과하며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며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지난 해 5.2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올해 2024.5.1까지 계속근로 하였다면 1년이 되는 2024.5.2 이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20.09.16 140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설정 1 2020.07.14 1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증 두번째 올림 1 2019.02.08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문의(배포수당) 1 2020.11.25 14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1 2020.05.20 14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8 1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성립 문의 2018.09.14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3 2015.06.10 14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9.01.02 147
임금·퇴직금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2024.01.29 151
임금·퇴직금 종합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1 2016.03.09 153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24.03.11 1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 건 2024.03.12 15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21.06.23 15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10.01 15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글 올립니다. 1 2022.07.12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관련 1 2019.03.06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11.20 159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문의 2023.12.18 1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