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리 2024.04.18 09:52

안녕하세요.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소규모 제조업 회사이며,

임원은 연봉직, 사무직종은 월급직, 생산직종은 시급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급직은 포괄임금제

월 209시간으로 산정한 기본급 + 제수당(52시간) = 261시간을 월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급직은 계약서 작성 시 209시간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표기하지만,

실제로는 월 근로시간x시급 + 연장근로x시급x1.5 로 월 급여를 지급합니다.

 

최근 생산직종에서 월급직 전환 요청이 발생했고,

이 경우 기본급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질문 ★

계약서에서 기본급을 표기했으니,

해당 [ 기본급+(시급x52시간의)제수당 ] 으로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시급직으로 연장근로했을 때의 월급이 더 많아서,

해당 분들의 주장은 제수당을 1.5배로 곱해서 계산해야하고,

기존 월급직 계약의 계산과 달라지는 부분은 기본급에 추가하여 기본급 자체를 높여달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산정해야 맞는 방법일까요?

 

추가질문 ★

근데 관련 내용을 찾다보니,

월급직 분들의 제수당 자체도 52시간이 아니라 1.5배를 해서 계산해야하는 것 같은데...

해당 부분도 수정해야하는 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6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급직이라고 하였는데, 시급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상 1시간의 시간급을 표시한 것일뿐,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 근로시간과 여기에 1주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본 근로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근로 하는 경우 실근로는 1주 40시간+주휴 8시간등 총 유급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생산직종 근로자의 경우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시간수를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3)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제수당 52시간이라는 의미가 연장근로의 실제 근로시간수와 무관하게 유급으로 52시간분을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실제 연장근로를 월 52시간을 한다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월 52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제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52시간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수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급근로시간수를 미리 정해 지급하는 만큼 52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액이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임금보다 많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1 2024.04.18 15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도입 추가 질의 1 2020.05.12 16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2021.01.11 1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질문있습니다. 1 2018.04.13 20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20.10.18 222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15 229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관련 1 2016.03.09 23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시간계산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20.02.19 2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23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약정 무효시 임금 반환 절차 1 2019.06.26 246
근로계약 통상시급 문의 1 2021.08.18 25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상승 이후 급여관련 1 2019.02.12 25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7.22 25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2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12.02 262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3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71
근로계약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3.03.30 273
근로계약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8.10.08 277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7 2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