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s 2024.04.18 10:18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 부당대우 및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넣은후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로 부터 연락이 와서 

대면조사를 작성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이다 보니 공정성보다는 회사를 유리하게  일할것 같아서요

물론 법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벌금도 있지만 

여러 뉴스 사례나 고용된 노무사 연력도 다 회사를 대변해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부 하고 싶은데 불이익이 있는지 혹은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나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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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6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장내 괴롭힘등의 피해를 입어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가해 사실 확인에 따른 가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치등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사업주에게 해당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합니다.

     

    2) 그 이후 사업주가 아마도 해당 고용노동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사업장내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외부 노무사에게 의뢰하여 직장내 괴롭힘 사실관계 조사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노무사의 조사에 꼭 대면해야 할 의무가 피해근로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항(제 76조의 3 제 3항)에서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는 등 피해 근로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사실관계 조사 자체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로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거부로 사실관계 조사가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의 피해사실 내용과 이를 입증할 자료등을 제출 하는 방법등으로 대면을 피하시되, 조사에는 응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해당 노무사의 이력등을 기준으로 미뤄 짐작하건데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판단하는 경우라면 사측에 이와 같은 귀하의 판단과 그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여 해당 노무사의 교체등을 요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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