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ijis 2024.04.18 11:28

월급제로 기본금과 주차수당을 고정으로 받았고, 기본금 / 174(시간), 주차수당 / 35(시간)로 하며, 시급이 다르게 나옵니다.

 

1. 시급계산시 기본금 + 주차수당 = 합한금액 / 209시간

 

2. 기본금 / 174시간

 

어떤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6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소정근로 실근로시간으로 평균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에 주휴 월 평균 35시간(1주 8시간*4.34주)을 더한 월 209시간이 기본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 공제 대상인가요? 1 2016.12.07 44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인센티브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인까요? 1 2019.08.30 423
임금·퇴직금 시급제, 상여금있음 : 기본급 확인 바랍니다. 1 2024.01.22 421
근로계약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2024.02.08 355
최저임금 임금 기본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8.31 3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10.04 349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31
임금·퇴직금 동일직장 동일부서 동일직종 다른일 1 2019.05.13 294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2021.12.01 279
휴일·휴가 출산휴가의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 1 2021.08.25 277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3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24.04.15 26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관련해서 회사에 묻기 전에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16.05.24 241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의 기준 1 2020.07.02 234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202
근로시간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2024.05.03 167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1 2024.04.18 156
임금·퇴직금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12.08 146
근로계약 기본급 관련질문입니다. 1 2020.06.16 144
»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1 2024.04.18 1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