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기본금과 주차수당을 고정으로 받았고, 기본금 / 174(시간), 주차수당 / 35(시간)로 하며, 시급이 다르게 나옵니다.
1. 시급계산시 기본금 + 주차수당 = 합한금액 / 209시간
2. 기본금 / 174시간
어떤게 맞을까요?
월급제로 기본금과 주차수당을 고정으로 받았고, 기본금 / 174(시간), 주차수당 / 35(시간)로 하며, 시급이 다르게 나옵니다.
1. 시급계산시 기본금 + 주차수당 = 합한금액 / 209시간
2. 기본금 / 174시간
어떤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위탁영양사 장기근속수당 | 2024.05.19 | 58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궁금합니다 | 2024.05.18 | 135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 문의 | 2024.05.17 | 159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문의 | 2024.05.17 | 179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납 및 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건 | 2024.05.16 | 21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알바 퇴직금, 해고 | 2024.05.16 | 138 | |
근로계약 | 저는 계약직으로 다녔는데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했습니다 | 2024.05.16 | 144 | |
임금·퇴직금 |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 2024.05.16 | 127 | |
근로시간 | 4조3대교대 근무시 수당문의 드립니다 | 2024.05.16 | 131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지급여부 | 2024.05.16 | 131 | |
임금·퇴직금 |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 2024.05.15 | 2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ㅇ니서를 잘못 신청하여 반... | 2024.05.15 | 130 | |
휴일·휴가 |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 2024.05.15 | 145 | |
근로시간 | 감단직 당직 야간 휴게시간 및 환경, 시설직 업무에 대해 | 2024.05.15 | 155 | |
임금·퇴직금 | 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 2024.05.14 | 19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 2024.05.14 | 147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 2024.05.14 | 130 | |
임금·퇴직금 | 임금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 2024.05.14 | 104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 2024.05.14 | 1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 2024.05.14 | 2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소정근로 실근로시간으로 평균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에 주휴 월 평균 35시간(1주 8시간*4.34주)을 더한 월 209시간이 기본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