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기본금과 주차수당을 고정으로 받았고, 기본금 / 174(시간), 주차수당 / 35(시간)로 하며, 시급이 다르게 나옵니다.
1. 시급계산시 기본금 + 주차수당 = 합한금액 / 209시간
2. 기본금 / 174시간
어떤게 맞을까요?
월급제로 기본금과 주차수당을 고정으로 받았고, 기본금 / 174(시간), 주차수당 / 35(시간)로 하며, 시급이 다르게 나옵니다.
1. 시급계산시 기본금 + 주차수당 = 합한금액 / 209시간
2. 기본금 / 174시간
어떤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관련 1 | 2012.11.28 | 1467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 2023.10.28 | 703 | |
임금·퇴직금 | 일한시간에 비해 제 임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1 | 2019.02.12 | 381 | |
최저임금 | 일한만큼 임금을 못받은거같습니다 1 | 2018.02.03 | 316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급여 삭감 | 2023.04.20 | 392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계약직 연장근로수당 단가 계산방법 1 | 2016.02.13 | 1827 | |
임금·퇴직금 | 일급과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2 | 2021.09.07 | 571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인데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6.11 | 602 | |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1 | 2024.04.18 | 121 |
휴일·휴가 |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 2016.06.03 | 1301 | |
최저임금 |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7.12.28 | 261 | |
최저임금 | 월급이 최저시급에 부합되는지 알고 싶어요 2 | 2015.08.25 | 751 | |
임금·퇴직금 |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 2017.08.11 | 1076 | |
임금·퇴직금 | 월급과 시급 관련문제 1 | 2011.10.02 | 2073 | |
임금·퇴직금 | 월 말에 취업하여 3일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 1 | 2015.11.01 | 2107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 2019.09.25 | 1110 | |
최저임금 | 올해와 내년의 월급이 같은데 정확한최저급여를 알고싶습니다. 1 | 2017.12.03 | 28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 2013.08.28 | 221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 2024.05.03 | 291 | |
최저임금 |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 2023.07.31 | 2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소정근로 실근로시간으로 평균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에 주휴 월 평균 35시간(1주 8시간*4.34주)을 더한 월 209시간이 기본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