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기본금과 주차수당을 고정으로 받았고, 기본금 / 174(시간), 주차수당 / 35(시간)로 하며, 시급이 다르게 나옵니다.
1. 시급계산시 기본금 + 주차수당 = 합한금액 / 209시간
2. 기본금 / 174시간
어떤게 맞을까요?
월급제로 기본금과 주차수당을 고정으로 받았고, 기본금 / 174(시간), 주차수당 / 35(시간)로 하며, 시급이 다르게 나옵니다.
1. 시급계산시 기본금 + 주차수당 = 합한금액 / 209시간
2. 기본금 / 174시간
어떤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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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 시 성과급 | 2024.04.29 | 10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 2024.04.29 | 164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 2024.04.29 | 229 | |
산업재해 |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 2024.04.29 | 99 | |
임금·퇴직금 |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 2024.04.29 | 1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 2024.04.29 | 10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227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 2024.04.29 | 122 | |
휴일·휴가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161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 2024.04.29 | 130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 2024.04.28 | 75 | |
기타 |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 2024.04.28 | 79 | |
근로시간 |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7 | 179 | |
임금·퇴직금 |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 2024.04.27 | 111 |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16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 2024.04.26 | 159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2024.04.26 | 9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141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 2024.04.26 | 1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4.04.25 | 2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소정근로 실근로시간으로 평균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에 주휴 월 평균 35시간(1주 8시간*4.34주)을 더한 월 209시간이 기본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