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사원 입니다
4월1일 부터 4월11일 (목) 까지 근무 하고
12일(금)은 회사 사정으로 휴무 했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을 12일 까지 계산 하고 끝
아니면 13일(토) 무급 처리 하고 주휴수당 1일 까지 지급 한다
어떤게 맞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일자는 13일이 맞을까요? 15일이 맞을까요?
퇴직금 정산일자는 몇일까지 하는게 맞을까요?
정규직 사원 입니다
4월1일 부터 4월11일 (목) 까지 근무 하고
12일(금)은 회사 사정으로 휴무 했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을 12일 까지 계산 하고 끝
아니면 13일(토) 무급 처리 하고 주휴수당 1일 까지 지급 한다
어떤게 맞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일자는 13일이 맞을까요? 15일이 맞을까요?
퇴직금 정산일자는 몇일까지 하는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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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간 질의 | 2024.05.23 | 147 | |
임금·퇴직금 | 나이트시 휴일수당 | 2024.05.23 | 45 | |
기타 | 일주일 유예 기간 후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 2024.05.23 | 97 | |
임금·퇴직금 | 진급발령이후 퇴사시 임금 및 퇴직금 | 2024.05.22 | 60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일자 검토 문의 | 2024.05.22 | 49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 2024.05.22 | 16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 | 2024.05.22 | 186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 2024.05.21 | 311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관련 | 2024.05.21 | 83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정산? | 2024.05.21 | 117 | |
휴일·휴가 | 공휴일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5.21 | 250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식대와 차량유지비 포함? | 2024.05.20 | 154 | |
기타 |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불법 | 2024.05.20 | 2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 2024.05.20 | 1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24.05.20 | 272 | |
기타 | 위탁영양사 장기근속수당 | 2024.05.19 | 69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궁금합니다 | 2024.05.18 | 154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 문의 | 2024.05.17 | 202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문의 | 2024.05.17 | 21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납 및 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건 | 2024.05.16 | 2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등을 통해 사직일을 지정한 경우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면 익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이 경우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퇴사일이 됩니다.
2) 그러나 별도의 사직일을 정하지 않고 4.1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4.12이 회사의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4.12이 퇴사일이 됩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익일인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