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은 65세이상인 경우 해당데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첵크 되어있어 재가센터에 문의하니 저는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재가센터만 고용보험에 들어 보험료를 낸다고 합니다 가능한 것인지요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는지요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은 65세이상인 경우 해당데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첵크 되어있어 재가센터에 문의하니 저는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재가센터만 고용보험에 들어 보험료를 낸다고 합니다 가능한 것인지요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 2024.05.20 | 1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24.05.20 | 205 | |
기타 | 위탁영양사 장기근속수당 | 2024.05.19 | 55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궁금합니다 | 2024.05.18 | 11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정산기간 | 2024.05.17 | 132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 문의 | 2024.05.17 | 130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문의 | 2024.05.17 | 146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납 및 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건 | 2024.05.16 | 16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알바 퇴직금, 해고 | 2024.05.16 | 121 | |
근로계약 | 저는 계약직으로 다녔는데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했습니다 | 2024.05.16 | 124 | |
임금·퇴직금 |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 2024.05.16 | 111 | |
근로시간 | 4조3대교대 근무시 수당문의 드립니다 | 2024.05.16 | 112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지급여부 | 2024.05.16 | 109 | |
임금·퇴직금 |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 2024.05.15 | 19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ㅇ니서를 잘못 신청하여 반... | 2024.05.15 | 115 | |
휴일·휴가 |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 2024.05.15 | 122 | |
근로시간 | 감단직 당직 야간 휴게시간 및 환경, 시설직 업무에 대해 | 2024.05.15 | 134 | |
임금·퇴직금 | 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 2024.05.14 | 15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 2024.05.14 | 134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 2024.05.14 | 1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라고 알려진 구직급여 관련 부담과 직업훈련등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2)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라고 알려진 구직급여 수급을 할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진 않지만 직업훈련비 부담은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