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세븐 2024.04.18 21:45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은 65세이상인 경우 해당데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첵크 되어있어 재가센터에 문의하니 저는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재가센터만 고용보험에 들어 보험료를 낸다고 합니다 가능한 것인지요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6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라고 알려진 구직급여 관련 부담과 직업훈련등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2)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라고 알려진 구직급여 수급을 할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진 않지만 직업훈련비 부담은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1 2024.04.18 169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1 2024.04.18 135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1 2024.04.18 141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1 2024.04.18 11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4.04.18 126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2024.04.18 213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2024.04.18 177
»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1 2024.04.18 116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1 2024.04.19 186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1 2024.04.19 134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24.04.19 1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1 2024.04.19 333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1 2024.04.19 1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1 2024.04.19 39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1 2024.04.19 1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1 2024.04.19 279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1 2024.04.19 224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2024.04.19 114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1 2024.04.19 31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1 2024.04.20 242
Board Pagination Prev 1 ...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