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세븐 2024.04.18 21:45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은 65세이상인 경우 해당데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첵크 되어있어 재가센터에 문의하니 저는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재가센터만 고용보험에 들어 보험료를 낸다고 합니다 가능한 것인지요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6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라고 알려진 구직급여 관련 부담과 직업훈련등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2)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라고 알려진 구직급여 수급을 할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진 않지만 직업훈련비 부담은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2024.05.14 200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149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2024.05.14 134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2024.05.14 105
해고·징계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2024.05.14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26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114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195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104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78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2024.05.13 97
근로시간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13 61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63
근로계약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5.11 78
임금·퇴직금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86
임금·퇴직금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2024.05.11 138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182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126
해고·징계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124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