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고싶다 2024.04.19 09:23

 

당사는 취업규정에 복리후생은 급여복리요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급여복리요령에는 피복비 지급 및 기념일 등에 대해서 비용 또는 소정의 금품을 지급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매년 특정월에 일시로 연 1회에 한하여 지급하던 피복비와 창립기념일에 대한 소정의 금품을 올해부터 중도 퇴사자들은 해당 년도 근속일수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변경하여 일방적 통보를 했습니다.

 

회사의 복지제도가 변경될 수는 있으나 15년 넘게 근속하면서 그동안의 지급 형태를 보았을 때, 해당 복지는 연 1회 일시급으로 지급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지사항이나 안내 없이 퇴사 직전에 지급방법의 변경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부당한 처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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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7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내 장기간 급여복리요령이라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을 통해 연 1회의 피복비와 창립기념일 금품을 지급해 왔고 이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노사 모두가 암묵적으로 해당 복리후생의 지급을 확인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의 노동관행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이 됩니다.

     

    2) 취업규칙상 보장하는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에 지급하던 복리후생을 재직일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불이익 하게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3) 이러한 동의절차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동의절차가 없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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