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주25시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시기에 따라 바쁜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는데요
바쁜시기에 근무를 더 하고 그렇지않은 시기에는 근무를 덜하는 식으로
계약기간동안의 소정근로기간의 범위 안에서
유동적으로 변경해서 근무하는게 가능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주25시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시기에 따라 바쁜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는데요
바쁜시기에 근무를 더 하고 그렇지않은 시기에는 근무를 덜하는 식으로
계약기간동안의 소정근로기간의 범위 안에서
유동적으로 변경해서 근무하는게 가능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에대한 | 2024.05.07 | 7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 2024.05.07 | 96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 2024.05.07 | 65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 2024.05.07 | 160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 2024.05.07 | 224 | |
휴일·휴가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15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 2024.05.06 | 314 | |
휴일·휴가 |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 2024.05.04 | 143 | |
임금·퇴직금 |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 2024.05.04 | 16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 2024.05.03 | 159 | |
해고·징계 |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 2024.05.03 | 25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 2024.05.03 | 336 |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58 | |
근로계약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112 | |
근로계약 |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 2024.05.03 | 3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려요 | 2024.05.03 | 1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5.03 | 104 | |
근로시간 |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 2024.05.03 | 167 | |
근로시간 |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 2024.05.02 | 71 | |
기타 |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 2024.05.02 | 1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정기간중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면 특정 주에 집중하여 근로제공하고 특정주에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등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가령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첫째주에 30시간을 근로제공 하고 둘째 주에 20시간을 근로제공하더라도 2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초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